보험
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양측 보험사 둘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고있는 상황인데
상대측이 인정을 안하여 분심위 가게 됐습니다
차 수리 할때도 대물로 처리로 진행이 어려워 자차 처리 또는 제 돈으로 미리 수리를 하라고 보험사에서 말했습니다
사고 후 경미한 사고라 하루뒤에 목이 뻐근했지만 그냥 파스 붙이고 말았는데 이게 좀 심해져서 10일정도 뒤 병원을 방문했고 대인은 당연히 접수가 안이루어 져있기 때문에 제 자동차 상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2회정도 받았고 약타와서 더이상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대인으로 하지 왜 자동차 상해로 했냐는데
애초에 출동 했을때 대인도 같이 접수 해놓으라고 했으면 알았을텐데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니 황당 하더군요
그걸 떠나 이거나 저거나 같은거 아닌가요
과실 나온만큼 상대방한테 구상권청구인가 해서 서로 돈 나누고
휴업이나 이런건 일을 사고로 인해 안나간건 아니라 대인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위자료도 둘 비교해도 제보험에서 나오는 위자료나 상대대인으로 했을때 어차피 병원을 계속 치료받은게 아니라서 2회정도면 위자료도 비슷하게 나올거 같은데
지금 제 상황으론 상대대인이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나 같은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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