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소생계비 측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저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었던 집을 정리한 후 어머니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계시구요
1.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2인가구인가요 1인가구인가요?
2. 또 최저 생계비는 얼마로 측정되나요?(대략 금액)
3. 제가 벌고 있는 돈까지 합쳐서 최저생계비가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 살고있는 집을 정리한 후 외할머니 소유의 빈집으로 들어가거나 원룸 월세로 들어갈것 같은데 만약 할머니 집을 가지 않고 월세 원룸을 들어갈 경우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가요?
5. 아니면 최저 생계비에서 원룸월세비까지 측정되어 좀 높게 받을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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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등본상 주소가 같고 생계같이한다면 2인가구가 될 것 입니다.
2,3 .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 약 105만원정도로 사료됩니다. 소득이있다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4,5 .개인회생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무사님등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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