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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뚜박사
뚜박사
23.10.17

건강검진 2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우편오는데,

안받으면 벌금같은거 내야하나요?
내년 초에 받을 예정인데, 그럼 2년이 지나가됩니다.
공짜로 간단하게라도 받아서 뭐라도 데이터를 남겨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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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23.10.17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인적으로 건장검진 혜택을 포기하는 것일뿐 벌금을 내야하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혹시나 모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것이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 꼭 챙기시는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7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가능하면 받으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받으셔야 나중에 혹시 해당 질병에 걸렸을때 보험혜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아비109입니다. 벌금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예방차원에서 하는거에요 그것도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요 벌금이라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