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2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우편오는데,
안받으면 벌금같은거 내야하나요?
내년 초에 받을 예정인데, 그럼 2년이 지나가됩니다.
공짜로 간단하게라도 받아서 뭐라도 데이터를 남겨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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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인적으로 건장검진 혜택을 포기하는 것일뿐 벌금을 내야하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혹시나 모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 꼭 챙기시는게 건강에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