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 상환방법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경우에 의무적 상환이 있지 않기에 휴학을 한다고 해서 상환을 하셔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