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처분 관련 질문든십니다. 제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처분내용에 수정이 있어서 재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처분 절차상 문제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분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어느정도 변경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직권 경정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정 부분보다 어떠한 내용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