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처분 관련 질문든십니다. 제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처분내용에 수정이 있어서 재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처분 절차상 문제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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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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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분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어느정도 변경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직권 경정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정 부분보다 어떠한 내용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