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처분 취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행해진 잘못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로 한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를 얻은 사람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측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스스로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는 처분행정청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자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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