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2월에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기업들은 다음 해 3월까지 주주들을 모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법 제350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권리 주주를 확정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정이 집중됩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총회를 열 수 있는데, 이 보고서들이 대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확정되는 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날짜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를 피하기 위해 개최일을 분산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예전보다는 날짜가 조금씩 나눠지고 있지만, 여전히 12월 결산이라는 구조 때문에 3월은 주총의 달로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