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3월에 주주총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12월에 마감을 하고 3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감서류 등을 정리해야할 시간이 필요해서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법상 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2월에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기업들은 다음 해 3월까지 주주들을 모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법 제350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권리 주주를 확정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정이 집중됩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총회를 열 수 있는데, 이 보고서들이 대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확정되는 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날짜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를 피하기 위해 개최일을 분산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예전보다는 날짜가 조금씩 나눠지고 있지만, 여전히 12월 결산이라는 구조 때문에 3월은 주총의 달로 불립니다. 

  • 보통 회사들이 12월 결산법인이라서 그래요 일 년 동안 장사한 거 정산하고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걸리거든요 상법상으로도 결산하고 석 달 안에 주총을 열어야 하니까 다들 3월 말에 몰리는 거죠 서류 정리할 시간도 빠듯하고 주주들한테 통지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3월이 딱 마지노선이라 다들 그때 하는 거랍니다.

  • 우리나라 기업의 약 90% 이상이 회계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합니다. 상법상 기업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마감을 하고 3개월 이내니 3월 정도에 주주총회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