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로 감사의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감사선임시 주식 3%이상 소유한 주주들은 최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
이럴경우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합산하여 3%인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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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3%라고 할 것입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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