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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쀠쀠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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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할때 소득 증빙 서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해서 현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고, 재직증명서랑 7개월간의 월급 급여명세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 소속일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인데,

대출 심사할때 어떤 서류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저와 같은 경우일때는 어떤 소득기준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 or 현직장 소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직을 한 상황이라면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수령했던 갑근세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 갑근세를 근거로 하여 소득을 산정하고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까지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이전 직장이 아닌 현직장 소득으로 대출심사를 받게되는데요. 현직장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추정소득으로 1년치 연봉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기준은 현 직장을 기준으로 하며

    동시에 과거 직전의 직장 소득 역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