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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할때 소득 증빙 서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해서 현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고, 재직증명서랑 7개월간의 월급 급여명세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 소속일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인데,
대출 심사할때 어떤 서류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저와 같은 경우일때는 어떤 소득기준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 or 현직장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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