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종류)
법무사 영수증에 나온 채권할인과
은행 공용영수증에 나온 채권 본인부담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둘이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다르다면 둘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국민주택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매각차손의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국민
주택채권 매입계산서'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후계산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할인액 금액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매입액에서 채권처분액의 차액이 채권할인액(손해)이며, 해당 처분손실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