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5.15

선거관리 위원회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는 일이 많더군요.

그 중에서 정당등록과 공식적인 리서치 업체로서 지지율 등을 조사하는

업체도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야 공식 지지율이나 정치적 선호도 등의 조사도 공표할 수 있더군요.

선관위의 구체적인 하는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선거관리

    공직선거관리‘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절차 선거사무관리선거관리는 선거일전 일정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및 감독,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과정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예비후보자등록

    2. 선거인명부작성·감독

    3. 후보자등록

    4. 선거운동관리

    5. 투·개표관리

    6. 당선인결정

    •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홍보각종선거가 깨끗한 가운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실현가능한 정견 ·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하고 유권자도 후보자의 정견 · 정책을 비교 ·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ㆍ공약알리미 페이지를 통하여 정책ㆍ공약 등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정책토론회 등 각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범국민적 공명선거활동 전개종교, 시민 ·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국민적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과 감시 · 단속정당 ·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 ·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 감시 · 단속반 운영공정선거지원단, 공명선거자원봉사자, 신고 · 제보요원 등으로 감시 ·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기적소 에 활용하고, 광역단위 또는 권역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선거정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있다. 또한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하여 검색시스템개발 · 활용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불이행시 또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관리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선거별로 허용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 때마다 총액으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정당 ·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수입 · 지출에 대한 조사정당과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비용 수입 · 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 조사하여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관리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을 때 실시하는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국민투표일과구긴투표안공고(대통령)

    2. 국민투표안게시와국민투표운동

    3. 투·개표(선관위)

    4. 확정·공포(대통령)

    •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주변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역 농 · 수 · 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관리 절차는 공직선거관리 절차와 비슷합니다.

    • 주민투표관리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관리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국민투표관리 절차와 유사합니다.

    • 주민소환투표 관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의제민주주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당의 당내경선사무의 관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경선사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정당사무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 · 변경 ·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

    정치자금사무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무 :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황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상황 감독 :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

    •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조사 :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정치자금 사무처리 지원

    민주시민정치교육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대상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선거 ·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완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새내기 유권자 대상으로는 매년 성년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론주도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며, 각 기관 · 단체 등 일반인에게는 공명선거강연, 심포지움과 토론회개최, 지역고유축제등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거연수원에서의 연수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연수원에서는 소속위원 · 직원의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선거 · 정당 · 후원회 관계자와 대학생 · 교사 · 일반국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자료를 개발 · 보급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해외전파 민주시민교육포럼 개최,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민주시민교육 경험 해외전파 등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통일대비 민주시민정치교육 준비 통일 후 남북한의 실절적인 통합을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정치제도연구

    국제교류·협력

    • 외국선거기관과의 교류(행정국제과)2011년 AAEA(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 선거관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의 선거과정 참관,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의 선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창설을 주도하여, 2013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습니다.

    • 세계 각국 법제연구·제도개선 지원(행정국제과)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여 법제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법 등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정치제도 및 선거시스템 연구

    •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치제도 연구(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선거와 정당ㆍ정치자금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제도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제도와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치관계법규의 개정의견 제출(법제과)선거 등 정치관계법의 제ㆍ개정에 관한 의견을 필요시 국회에 제출하고 법에서 위임된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고 있으며, 위탁선거, 주민투표, 단체선거 등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선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습니다.

    • 투ㆍ개표시스템 선진화 사업(선거2과)2002년부터 투표지를 자동으로 후보자별 분류표와 미분류표(무효표+애매한 표)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하여 공직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수작업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개발하여 2011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에 최초로 사용하였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활용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전자선거시스템 연구(선거2과)1990년대부터 꾸준히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구하여 1998년에는 버튼식 전자투표기,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의 개발을 마친 바 있습니다.2006년부터는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농ㆍ축ㆍ수협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와 당대표 선출ㆍ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등에 공식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직 선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