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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9

자경감면 양도세 신고 시 필요자료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는데 양도세 신고 시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상담받으러가면 될까요?

필요한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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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재촌 자경하였음을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명원 농지원부 농약구매영수증 쌀지궁보조금수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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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농지소재지(연접한 시 및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거주자일 것

    2.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연도 제외) 경작을 한 것이 확인될 것

    3.농작물의 경작 및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농지원부

    2.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농지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

    4.농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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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경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or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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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의 상세주소, 양도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금액 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정확한 상담이후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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