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감면 양도세 신고 시 필요자료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는데 양도세 신고 시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상담받으러가면 될까요?
필요한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재촌 자경하였음을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명원 농지원부 농약구매영수증 쌀지궁보조금수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농지소재지(연접한 시 및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거주자일 것
2.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연도 제외) 경작을 한 것이 확인될 것
3.농작물의 경작 및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농지원부
2.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농지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
4.농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경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or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의 상세주소, 양도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금액 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정확한 상담이후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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