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농지소재지(연접한 시 및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거주자일 것
2.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연도 제외) 경작을 한 것이 확인될 것
3.농작물의 경작 및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농지원부
2.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농지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
4.농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