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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계산 방법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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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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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 주택 수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라면 세율이 20% 중과되며, 3주택자라면 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텍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제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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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및 지방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 x 10% =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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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며 자세한 계산구조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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