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및 지방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 x 10% = 지방소득세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