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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연말정산때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에서 45만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사실상 연명만 하다 작년에 폐업) 22년 총 소득금액은 20만원

22년 직장 2곳 총급여 2900만(21년 총급여는 2400만)

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직장하고 사업자를 유지한 기간도 7~8년 이상인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을 각사업장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다 보니

      납부세액이 크게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2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저정도 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두개 이상의 회사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두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급여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모든 자료를 반영하여 고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금액에 오류가 있을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