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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23.04.24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인가요? 더내야하나요?

현재 본 직장에서 22년 세전 5천만원 임금을 받았고 연말정산 약 40만원정도 뱉어냈습니다


22년 부업으로 배민배달 수입 1천만원정도가 생겼는데 이런경우 5원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세금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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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배달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액 등의 내용을 알아야 추가납부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민소득으로는 3.3%만이 원천징수 되었을 것이고, 연말정산 시의 최고세율이 3.3%보다 높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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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민 배달수입은 사업소득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배민 배달수입의 단순경비율은 79.4%이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300,000원(지방소득세 30,000원 별도)이고 사업소득금액은 2,060,000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표준 상한세율이 14.56%(=300,000/2,060,000)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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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계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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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된 소득의 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현재의 소득에 가산이 되므로 추가납부하게 되며, 음수인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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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앱 회사 등으로부터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시 배달용역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을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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