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앱 회사 등으로부터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시 배달용역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을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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