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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독수리264
얌전한독수리26423.01.29

국민건강보험 구상금 해결방법 도와주세요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나서 병원에실려가 수술도했고

상대방은 직진하는 저의왼쪽에서 박았습니다 그사람도 신호2개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와 저랑사고가났는데 경찰은 사고난지점만 본다고해서 상대방은 신호위반이아니라면서도 과속은 맞다그러네요 신호위반한건 제쪽이이구요

어떤 손해사정사는 과실분쟁심의 신청해보라고도하고

그러면 과실비율에따라 분담하게된다고는 하네요


여기서 서로 오토바이보험이고 뭐고 문제가아니라 제손해사정사얘긴 cctv를같이보니 박는순간 제신호가 빨간불이라 제가 신호위반확정이라고 이러면 병원에서 제가 중증이라 자부담금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4천만원 내준게 구상권생겨서 저에게 그금액을 징수하게 된다고합니다 돈도없고 가정도있고 제가다쳐서8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도못하게 됐는데요 자부담금빼고 병원비 4천만원을 어떻게하죠 저나 배우자까지 재산될만한건 다 압류 들어올것같은데요


탕감받을곳이있는지?

4천때문에 개인파산까지 해야하는지?

이리저리 답없으면 빌려서라도4천만들어야하는지?

개인회생을 해야하는지?


여러사람글봐도 헷갈리네요

아직 구상권독촉같은게 있는상황은아니고

미리대비를하려고 하는부분도 이방법이 맞나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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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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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찿아가서 다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으로 구상하지는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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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법률 위반 사항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 처리 시 향후 공단부담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구상권 청구시 공단측과 구상금액 납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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