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크게나서 병원에실려가 수술도했고
상대방은 직진하는 저의왼쪽에서 박았습니다 그사람도 신호2개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와 저랑사고가났는데 경찰은 사고난지점만 본다고해서 상대방은 신호위반이아니라면서도 과속은 맞다그러네요 신호위반한건 제쪽이이구요
어떤 손해사정사는 과실분쟁심의 신청해보라고도하고
그러면 과실비율에따라 분담하게된다고는 하네요
여기서 서로 오토바이보험이고 뭐고 문제가아니라 제손해사정사얘긴 cctv를같이보니 박는순간 제신호가 빨간불이라 제가 신호위반확정이라고 이러면 병원에서 제가 중증이라 자부담금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4천만원 내준게 구상권생겨서 저에게 그금액을 징수하게 된다고합니다 돈도없고 가정도있고 제가다쳐서8개월에서 1년정도는 일도못하게 됐는데요 자부담금빼고 병원비 4천만원을 어떻게하죠 저나 배우자까지 재산될만한건 다 압류 들어올것같은데요
탕감받을곳이있는지?
4천때문에 개인파산까지 해야하는지?
이리저리 답없으면 빌려서라도4천만들어야하는지?
개인회생을 해야하는지?
여러사람글봐도 헷갈리네요
아직 구상권독촉같은게 있는상황은아니고
미리대비를하려고 하는부분도 이방법이 맞나
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