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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침팬지294
풍성한침팬지294
22.05.16

저는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인 사고입니다..

상대차가 앞에 잇엇고 저는 뒤에서 운전중이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상대가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황색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갈거라 생각하고갔는데 급정거를 하셔서 박아버렸는데 상대 보험사가 무과실 100대0을 주장하네요 근데 현장에서 상대 차주 분이 자기도 과실있다고 대인 대물처리를 해주긴했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다쳐서 일도 쉬고잇구요... 혹시라도 대인 대물 취소 당할까봐 치료랑 수리도 못하고있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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