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인 사고입니다..
상대차가 앞에 잇엇고 저는 뒤에서 운전중이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상대가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황색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갈거라 생각하고갔는데 급정거를 하셔서 박아버렸는데 상대 보험사가 무과실 100대0을 주장하네요 근데 현장에서 상대 차주 분이 자기도 과실있다고 대인 대물처리를 해주긴했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다쳐서 일도 쉬고잇구요... 혹시라도 대인 대물 취소 당할까봐 치료랑 수리도 못하고있네요 허허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한 것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색 신호에 진입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후미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무과실 100대0을 주장하네요
: 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아야 하고, 블랙박스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선행차량이 황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여부는 보험사에서 사고조사후 진행하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님의 보험사측에도 사고접수를 하여 과실다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안전 거리를 미확보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볼 수도 있는 사고이나 딜레마 존에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 앞 차량의 일부 과실도 잡힐 수 있고 차량 운전자가 인정을 한 경우 10%라도 과실이 잡히면
최소한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며 수리비와 렌트비(교통비)도 10%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과실 산정이 끝난 것인지 확인 후에 치료와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