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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멋돼지75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 소득이 있고
그것과 별도로 개인사업자들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을 떼고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종소세 때 진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간이과세자 사업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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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연말정산대상소득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