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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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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로가 잘 끝나서 교수님께 선물 드리는것 불법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엄마가 암2번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잘 끝나서 교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법에 걸리나요?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선물은 5만원 이하, 식사는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부적절한 금품 제공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환자와 주치의 관계라면 선물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