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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24.01.22

신축아파트 월세로 입주하는데 집주인이 분양권의 90%를 대출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현재는 분양권 상태이고 3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월세 2000/80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때

임대인이 2억7천을 대출 받을 예정이다 이러는데 중도금+잔금 대출금액으로 받는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은행에서 70%까지는 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감정평가액이 높게 잡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이 마피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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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첫입주 미등기의 경우 마피라도 분양가는 지켜주는경우가 많아 최대 분양가의 7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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