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도 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주택구매시에는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분리된 단독세대로써 무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원하시는 거라면 현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혼이시고 30세미만이라면 중위소득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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