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은 현행법상 견주의 사유재산입니다.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처치 항목은 재산권행사로서 중성화수술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견주의 권리이고
권리가 주어진것처럼 어떤 결정을 하든 발생하는 문제들 모두 오롯히 견주의 책임인점만 명심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암컷의 중성화 수술의 목적은 크게 자궁, 난소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유선종양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궁 난소계 질환중 대표적인것이 자궁축농증이고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았을때 자궁축농증이 발생하는 품종별 발생빈도는 https://diamed.tistory.com/303 에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궁축농증은 치료하지 않을경우 사망률 100%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유선종양의 경우 중성화 수술 시기에 따라 발생율의 차이가 생기니 중성화 수술을 계획하더라도 발정기와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률자료는 https://diamed.tistory.com/267 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