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각시 건물분 부가세 처리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방에 있는 00억 상당의 상가를 매각합니다. 매각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발생하였고 해당금액을 매각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측에서 해당 금액(부가세)을 서로 주고 납부하지 않는 포괄양수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를 하면 회사의 부채 자산을 함께 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만 따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며 부가세만 서로 주고 납부하는 방법을 생략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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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업습니다. 포괄양수도시 자산(미수금은
제외) 및 부채(미지급금은 제외)를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 건물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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