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업습니다. 포괄양수도시 자산(미수금은
제외) 및 부채(미지급금은 제외)를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 건물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