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휴업시 장기렌트 차량 인수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차량 관련 세무 처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장기렌트 차량을 사용 중이며, 렌트 계약이 종료되어 차량을 약 2,000만 원에 인수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세단입니다.

26년 예상 종합소득액은 6천만원정도 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이번달부터 몇 달 정도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차량을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인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업 신고는 인수 이후로 지정할수있습니다 )

  • 휴업 상태에서 차량 인수 시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감가상각 비용은 영업 재개 이후부터 처리하면 되는지

  • 향후 폐업 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시는 기간에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사업무관기간에만 경비처리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