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이고 개인명의(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명과 같음)의 휴대폰을 이용했는데 통신비는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을해서 계산서를 받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지 않았고 개인들 사용하듯이 개인카드로 매월 자동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세 없는 금액으로 나오네요~
부가세신고시에 매입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지난 번 질문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거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이게 사업자로전환하지 않으면 된다 ? 안된다 ?
얘기가 많아서 다시 한 번 글 문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