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휴대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1인 개인사업자이고 개인명의(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명과 같음)의 휴대폰을 이용했는데 통신비는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을해서 계산서를 받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지 않았고 개인들 사용하듯이 개인카드로 매월 자동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세 없는 금액으로 나오네요~
부가세신고시에 매입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지난 번 질문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거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이게 사업자로전환하지 않으면 된다 ? 안된다 ?
얘기가 많아서 다시 한 번 글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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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은 비단 휴대폰지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통신사에 요청하셔서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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