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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9

개인명의 휴대폰단말기대금 부가세공제 가능문의드립니다

휴대폰단말기 대금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직원 개인명의 핸드폰인데 회사에서 단말기대금을 납부하고 회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납부한거라 당연히 회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확인하다보니 법인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 휴대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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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휴대폰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직원 개인 명의로 취득한 휴대폰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이라면 감가상각 및 관련 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폰의 실질적인 귀속이 법인이고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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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의 핸드폰을 구입하였더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은 핸드폰 등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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