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이 신속채무조정신청시 6개월내 신규채무에

가족 신용회복관련 신속채무조정신청시 6개월내 신규채무에 카드대금도 포함해야 하나요.

총 채무 5천일때 6개월내 신규채무가 천오백이 되야 신청이 가능하겠죠. 올해 2월 27에 급히 저축은행에 2백만원 추가 대출 받은게 8월 말 되면 6개월 지나고 그 금액 빼면 신규채무가 천삼백이 약간넘어서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8월1일부터 연체하고 있어서 9월초에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6개월 내 신규 채무에 카드대금도 포함됩니다. 총 채무 5천만 원 기준으로,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1,5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죠. 올해 2월 27일에 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면, 8월 말이 되면 그 금액이 6개월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신규 채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채무가 1,300만 원 정도라면, 6개월 내 채무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니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8월 1일부터 연체가 시작됐다면,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된 후 9월 초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게 좋겠어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