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 신청 시 신규채무가 6개월 내에 30% 이상이면 신청이 어렵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카드 돌려막기나 기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위한 신규채무도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조정 절차로 해당 채무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더 나쁘게 하지 않고 기존 채무 상환을 조치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