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전에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900만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 200만원씩 확대된 것이죠.
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