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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린재258
화끈한노린재25822.03.0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만족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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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신청일 1년 전날부터 세대원 모두 합하여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6개월(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전에 광역권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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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자를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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