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만족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신청일 1년 전날부터 세대원 모두 합하여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6개월(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전에 광역권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자를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