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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벌새177
터프한벌새17722.02.1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질문 드립니다.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알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조건이 추가가 되더라구요.

어떤 조건이 추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1채 소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거주, 세대주 이렇게는 아는데 추가 된걸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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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잘 알고 있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가 6개월이 아닌 1년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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