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알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조건이 추가가 되더라구요.
어떤 조건이 추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1채 소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거주, 세대주 이렇게는 아는데 추가 된걸 모르겠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잘 알고 있네요.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가 6개월이 아닌 1년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