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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법의 시행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구체적인 변화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갑질 119 와 같은 기관에서 한번 해당 내용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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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조사의무 및 분리조치 의무 등이 부여되어 시행전보다는 직장문화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