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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푸들10
성실한푸들1023.03.01

자유무역 지역내 반입시 내국물품은 반입신고 의무가있나요?

자유무역 지역내로 내국 물품 반입시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 사항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의 행위만해도 되나요. 보세상태의 물품과 내국물품 상태의 물품에반,출입 절차 및 의무사항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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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내국 물품 반출입 에 간하여 확인 하려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에서 규정된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세상태의 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한 규정은 보세 물품은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 내국 물품은 내국 물품 규정으로 구분 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내국 물품은 각 규정에 따라 반입 신고의 규정과 반출 신고에 대한 규정이 의무로 각각 8조와 13조에 제출 서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제8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물품 반입확인서

    2.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3. 제32조에 따라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내국물품원재료사용승인서

    4.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필증. 다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반출신고한 물품은 제출 생략

    5. 그 밖에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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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신고전의 보세상태인 외국 물품의 경우는 아래 7조에 자유무역지역의 반입신고 규정으로 확인 이 가능하며 , 반출의 경우는 수입 신고규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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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 6. 15.>

    나. 삭제 <2021. 6. 15.>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

    ...<생략>....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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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제7조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및 제8조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조항에 따라 외국물품이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동 고시 제13조에 따라 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물품의 상태, 거래 상황에 따라 절차는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8727#AJAX

    제7조(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입주기업체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48조 또는 제252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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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고, 내국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하여 내국물품 및 외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를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자유무역에 반입하는 물품은 보세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혜택적인 측면이나 신고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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