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창고, 주거시설 등 다양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공장 건축은 가능하나, 지자체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도로 등) 확보 및 건축물 용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충주시청 등의 지자체에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해당 필지의 계획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