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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가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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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해촉후 민원해지 환수금 질문

안녕하세요 2021년 4월경에 해촉하고 지금은 학생으로 있습니디. 다름이 아니라 민원 해지건이 들어왔는데 환수금이 자동계산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정기보험건이고 혹시 환수금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또한 보증보험이런거는 해촉됨과동시에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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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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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수금은 본인 계약건중에 중도해지나 민원해지등의 사유가 발생시 본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합니다.

    금액정도는 해당보험 계액건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하고 유지는 얼마나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원해지였다면 해당게약건으로 수당받은 전액 환수입니다. 이미 해촉이 되어 있기에 서울보증에서 돈 내라고

    안내장 보낼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설계사에게 청구하고 나중에 보증보험으로 이관이 됩니다. 해촉 통지서를 받고 그만두어도 처음 계약한 년 수 금액만큼 보증보험 계약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전화하시거나 어플로도 가입내역 확인은 가능하구요~

    환수금의 예상액은 보험사별 설계사 수수료 정책이 달라서 의미없겠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보증보험은 2년 뒤에 해지됩니다. 민원해지시에는 받았던 수수료 전액 환수가 나올겁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1년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을 안했다면 당연히

    끝나있을 것입니다.

    민원해지 환수라 하면 그 해당 계약에서 얼마를 그 계약자에게 줬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민원해지라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고 납입한 모든 금액을 돌려줬다면

    그에 따른 계약시 받은 수당 모두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