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저축성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만기 이전에 해당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손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 해지 수령시>
(차변) 보통예금 26,000,000원 + 보험차손 4,000,000원 (대변) 장기금융상품 30,000,000원
따라서 법인이 해야 보험에 대한 중도해지금액을 수령한 경우 보험차손 4,000,000원을 영업외비용
으로 손실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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