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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1.06

12월 31일 퇴직 1월 급여 지급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정산해야할까요..?

12월 21일 ~ 12월 31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1월 20일 지급인데, 이럴경우 해당 급여를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해야 할까요?

인사경리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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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자자가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물론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조회 되니 해당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등 영수증을 제출 받아 2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결과를 1월에 지급하는 12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지급도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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