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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3.01.06

12월 31일 퇴직 1월 급여 지급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정산해야할까요..?

12월 21일 ~ 12월 31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1월 20일 지급인데, 이럴경우 해당 급여를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해야 할까요?

인사경리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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