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3. 네
4.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
을 한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비과세 요건
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