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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소리36
빈티지한오소리3621.12.02

12월1일로 퇴사하는데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첫직장에서 1년일하고 12월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1.연말정산 언제하는건가요? 1월달쯤에 하는건가요?5월달에하는건가요?

2.연말정산하게되면 기존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하면되나요?

3.야근수당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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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자로 퇴사하였으므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퇴직정산 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근수당도 당연히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할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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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3.야근수당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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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3. 네

    4.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

    을 한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비과세 요건

    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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