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조사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수령한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세무
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해당
조사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납자는 선택적 전심철자인 이의신청은 선택적
으로 할 수 있으나, 강행 불복청구 절자인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