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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노무사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장해등급 소견서를 써줬다면 일단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위촉 자문의사가 심사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중 통증장해는 14급, 1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12급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14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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