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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7.11

동통장해 14급 가능성 궁금합니다.

산재로 처리한 일입니다.

손가락 골절 있었습니다.ㅡ수술은 하나 안하나 뻣뻣함이 사라지지않을 거라고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 1차 연장 종결 후 아직도 불편해서 병원 갔더니 의사께서 14장해 소견서 써주시긴 했습니다. 지금도 수술하나 안하나 그대로일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불허난다는 말도 있길레 동통장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낙상 사고였고 다친 다음날 상병명 사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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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노무사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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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장해등급 소견서를 써줬다면 일단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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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위촉 자문의사가 심사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중 통증장해는 14급, 1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12급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14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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