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사업자를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글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를 해지하셨으면 가입 의무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가입면제대상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가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시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때는 임차인이 필요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하는것으로 임대인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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