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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소란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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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증여로 받은 복권이 당첨된경우

괜히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미성년자는 복권을 살수 없는데

증여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증여로 받은 복권이 당첨된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복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복권이 당첨되었더라도, 당첨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므로 미성년자는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복권 당첨 사실을 알 수 있는 날짜 이후에 증여한 경우에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복권금액이야 몇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해당 복권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