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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미성년자가 복권당첨이 되는경우?

만약에 부모가 복권을 구매 해서 당첨되는 경우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복권을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조카들과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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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1.11.27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복권을 구매할 수도 없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설령 양도받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당첨된 복권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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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당첨된 복권을 수령하지않고 자녀나 조카에게 준 건 당첨금을 준것과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공제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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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카가 부모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다른 기타친족을 합산하여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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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별도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첨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억까지는 22%의 세율리 적용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첨금은 실질 귀속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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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의 기타소득은 총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복권 당첨금을 본인이 수령하든 자녀나 조카가 수령하든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당첨자로 수령후 자녀나 조카에게 당첨금을 증여한다면 조카나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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