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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3.10

치아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1년전에 치료이력

치아보험 새로 가입하려구하는데요


1년전에 충치로 크라운이랑 레진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치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차이보험 가입하는건지 가입시 91일 면책 이외에 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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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알릴의무 고지 사항이 존재 합니다. 상담시 고지사항 참고 해보고

    위반 되는 내용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가입이 되었더라도 보험기간 전의 사고들은 보상 되지 않고 있으며

    90일면책은 가입 직후 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손해율을 개선하고자 면책 또는 감액 조항을 걸어 놓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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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90일 면책. 1년 이내에는 크라운 임플란트 50% 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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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내역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 사항에 따라 가입 승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이 되더라도 기존 치료 이력이 있는 치아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가입 후 91일 부터 보상이 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감액기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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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 기간이 지난 이후에 치료 하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입전 뽑혀있는 영구치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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