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배당소득 과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ETF 매도시 발생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KBSTAR 단기통안채(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ETF입니다)라는 종목를 매매를 시도했는데요. 오전 열시경 108000원에 1000주를 매수했는데 십분후 107990원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그냥 전부 매도를 하여 총 10000원의 손실(10원*1000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시간 후 위 종목을 다시 107990원에 1000주를 매수하였는데 십분후 108000원으로 주가가 올라서 전부 매도를 하여 10000원의 수익(10원*1000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소득세 1540원(10000원*15.4%)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손실 만원과 수익 만원을 서로 상계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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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므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양도한 10,000원 배당소득의 15.4%인 1,540원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서로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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