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국내파생ETF(레버리지, 인버스 등)을 매매해서 약 100만원정도 손실을 봤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국내파생ETF의 경우는 손실분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매매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상장 기타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