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전과 다른 약국조제 ?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받아왔습니다.
시럽하나와 하루에 한번만 먹으면 되는 알약을 3일치 받아왔는데 알약이 두개는 4알 하나는 5알 이어서 약국봉지를 보니 5알짜리가 잘못된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싶어 전화해서 물어보니 4알짜리가 맞고 약을 가져오면 다시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보통 조제된약이 처방전과 다르게 판매? 되면 사과를 하지않나요?
2.전화응대하시은 분에게 4알이 있는걸 확인했으니 나머지 하나 빼고 그냥먹어도 되는지?
3.응대 방법이 가져오면 환불해드리겠다, 아니면 어떻게해쥬길 원하시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사과만 해달라 원래 한알만 빼고 먹어도 되는지궁금했던건데 환불이라는둥 뭘바라냐는둥 바빠서 그랬다는둥…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방법이 없는지..
코로나로 일주일 고생하고 지금 이주째 고생하고있는 엄마가 드실거라 예민할수도 있는데 그냥 못넘어갈거 같아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잘못된 약이 나간 상황으로 보이네요, 1알만 추가된것이 아니라 다른것도 잘못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꼭 모양과 식별문자를 확인하시고 맞는지 보고 복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쪽 약사가 이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듯한데, 이런 경우 약의 오조제를 신고하여도 약국에 경고를 주고 끝입니다.
잘못된 약을 드시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작용이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큰 보상을 받기 힘든것도 현실입니다..
약사법조항을 보면,
약사법 95조 1항 5호. 조제실수, 단순 오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무죄 처분 받고.
오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과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민사로 가야하는데 이럴경우 재판을 들어가봐야 알 것 같고
오조제된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인과관계가 증명된경우에도 약사의 오조제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약사법에는 처벌받지 않으며, 단순 상해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원만하게 해결하신후 다시는 그 약국에 방문안하시는것이 제일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잘못 조제된 것을 복용하기전에 발견하셔서 다행이네요 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약국도 업무과중으로 실수가 나왔나보아요...
거기에 더불어 대처가 많이 아쉽네요 ㅠ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우선 약 조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약국에 문의하여 다시 약을 처방받을수 있으며 한번 처방나간약은 환불은 불가하며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보여주고 안내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조제실수라면 무조건 약국의 잘못입니다. 다른 약이 들어있다면 빼고 드셔도되며 남은 약은 버리셔도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조제실수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응대가 잘못된듯 하네요. 너무 노여워마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1.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맞겠지요.
2. 같은약이 2알 들어간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3. 정말 약사의 잘못이 맞다면 약을 가지고 오시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화로 직접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잘못 조제된 경우 약사의 책임이 맞으며 이경우 사과를 해야 합니다.
2. 4알 먹는 것이 맞다면 한알 빼고 드셔도 무방합니다.
3. 약사의 조제가 잘못된 경우 다시 조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약을 이미 드셔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해당 약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드시지 않은 경우라면 환불 하는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해당 약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약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제실수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약국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