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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1.건물하자소송으로 인한 소송관련 지출은 사업지출로서 종소세와 나중에 팔때 양도세 중복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임대사업자의 소득이 이월결손금 상계와 사업지출로 인해 마이너스라면 환급은 없고 그냥 사업소득세만 낼금액이 없게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경비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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