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다람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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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사업소득 유형자산처분할 때

소득세법 사업소득부분에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 시

복식부기의무자

-처분이익 → 사업소득, 세무조정X

-처분손실 → 필요경비, 세무조정X

-감가상각비 → 필요경비, 세무조정X

간편장부대상자

-처분이익 →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세무조정

-처분손실 →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세무조정

-처분한 과세기간 감가상각비 부인, 상각부인액 소멸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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