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사업소득부분에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 시
복식부기의무자
-처분이익 → 사업소득, 세무조정X
-처분손실 → 필요경비, 세무조정X
-감가상각비 → 필요경비, 세무조정X
간편장부대상자
-처분이익 →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세무조정
-처분손실 →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세무조정
-처분한 과세기간 감가상각비 부인, 상각부인액 소멸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작성자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