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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반달곰245
똘똘한반달곰24523.08.05

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나갔을 때 보증금을 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이사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요


전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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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전에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시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했어도 전입신고화 확정일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주택에 문제가 발생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보증금 기존전세금액, 기존전세금액보다 감액, 반전세가 가능한지 부탁해 보세요.. 전세 수요가 많지 않으니 여러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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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서로 동의하여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로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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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능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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