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나갔을 때 보증금을 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이사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요
전 집에 묶여있는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전에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시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했어도 전입신고화 확정일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주택에 문제가 발생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보증금 기존전세금액, 기존전세금액보다 감액, 반전세가 가능한지 부탁해 보세요.. 전세 수요가 많지 않으니 여러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서로 동의하여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로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능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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