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전에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시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했어도 전입신고화 확정일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주택에 문제가 발생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보증금 기존전세금액, 기존전세금액보다 감액, 반전세가 가능한지 부탁해 보세요.. 전세 수요가 많지 않으니 여러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해서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